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이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경영 참여에 제동을 걸었다. 위원 중 과반수가 대한항공 한진칼 등 한진그룹에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진그룹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일단 제동…국민연금 수탁자책임委 절반 이상 반대
수탁자책임위원회 주주권 행사 분과 위원 9명은 23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 등을 논의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하면서 구성한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사내이사 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요구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지를 놓고 4시간여에 걸쳐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9명의 위원 중 2명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비공개 서한을 보냈지만 이렇다 할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 주주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5명의 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다. 나머지 2명의 위원은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엔 반대하면서 한진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사내이사를 한진칼 이사회에서 물러나게 하고, 불법을 저지른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마련한 로드맵에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된 뒤 행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행사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당시 정부가 정비하겠다고 한 법은 자본시장법상 10%룰과 5%룰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1.7% 보유하고 있다. 10%룰에 따라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얻은 단기 차익을 회사 측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위탁을 받아 자금을 운용하는 민간 운용사들이 대한항공 주가가 많이 올라 차익을 실현하고 싶어도 이 규정에 묶여 주식을 팔지 못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7.34%를 보유한 한진칼은 5%룰을 적용받는다.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투자한 5% 이상 주주는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과 매매 패턴이 시장에 공개돼 추종매매가 생겨나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 시장 혼란 등 비용이 더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최종 결정은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다음달 초 회의를 열고 내린다. 수탁자책임위원회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기는 부담스럽겠지만,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대부분 진보적인 성향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해 조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에 반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열린 한진그룹 계열사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에 모두 반대표를 행사해왔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