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핵심 계열사 대한항공에 대한 본격적인 경영 참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올해 첫 회의를 열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검토해 보고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일탈 행위가 두 회사의 주주가치를 실제 훼손했는지 등을 검토해 기금운용위에 보고하고, 기금운용위는 다음달 초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은 조 회장과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한진칼과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와 사외이사 신규 선임, 정관 변경 등을 제안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한 3대 주주이며 대한항공 2대 주주(지분 11.56%)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안건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