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C 제품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1년의 개선 기간을 주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작년 3월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남제약은 개선 기간 동안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다만 개선계획 이행을 조기에 완료하면 기간 종료 이전에라도 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경남제약의 시가총액은 2116억원이며 소액주주는 5252명이다.

경남제약 상장폐지 일단 모면
이번 결정 전까지 경남제약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앞서 지난해 12월14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심사 절차가 종전 2심제(거래소→기심위)에서 3심제(거래소→기심위→코스닥위원회)로 변경돼 경남제약은 마지막 기회인 코스닥위원회에서 구제받았다.

경남제약은 2014년 당시 최대주주였던 이희철 전 회장이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지난해 2월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경남제약의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징금 4000만원과 검찰 고발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의 거래를 정지하고 작년 5월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같은해 11월에는 하나금융투자 등이 조성한 사모펀드 마일스톤KN이 105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12.48%를 확보하면서 경남제약 최대주주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달 기심위는 마일스톤KN의 자금력과 경영 의지, 투명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기심위 의결 후 경남제약과 마일스톤KN은 경영지배인 사임과 감사실 설치,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계획 등을 담은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작년 말 거래소에 제출했다. 마일스톤KN 관계자는 “증자로 지분을 20% 이상으로 높이거나 다른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거래소는 해덕파워웨이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공시했다. 이 종목은 공시 번복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23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오형주/노유정/전범진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