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내 제약·바이오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은 공시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업종 143개사(코스피 43개사·코스닥 100개사)의 올해 3분기 사업보고서의 경영상 주요 계약·연구개발활동 항목 기재 실태를 조사한 결과, 93곳(65.03%)이 모범사례에 못미치는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시장 내 제약·바이오 기업 43곳 중 모범사례에 못 미치는 공시를 기재한 업체는 41.86%(18사)였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00사 중 75사(75.0%)가 기대 이하 수준을 보였다.

앞서 금감원은 제약·바이오업체들의 공시 부실을 막기 위해 오는 3분기 사업보고서부터 공시 모범사례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업체들이 신약 개발의 진행단계도 표 등을 사용해 공시를 작성하도록 했다. 임상실패 및 개발중단 등의 여부도 공시하도록 요구했다. 각 연구원들의 국제 학술지 논문게재, 학회 발표 여부 등도 알리도록 했다.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들은 금감원에서 제시한 기재 방식을 따르지 않았으며,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경영상 주요 계약내역이나 연구개발활동 항목의 기재 범위·방식을 회사 별로 임의로 정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 경우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접근이 어려워 회사간 비교․평가가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다만 금감원이 권고한 공시 모범사례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 기재 범위와 내용은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지키지 않아도 제재하지 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 적용에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지만 아직 시행초기라 관련 내용에 대한 기업 공시 담당자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 설명회 등 안내를 해봤지만 관련 기업들이 모범사례 내용·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모범사례 적용률이 낮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못한 93개사에 대해 기재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설명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제출된 사업보고서의 모범사례 적용 여부를 점검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