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투자證 인수 '암초' 만난 카카오…금융업 확장에 제동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
카뱅 최대주주 등극도 차질
카카오 "정식 재판 청구할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19일 “카카오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 의장이 위법행위로 벌금형을 받는다면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기소를 결정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2016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5곳의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현행법상 금융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이 벌금형을 받으면 김 의장뿐 아니라 김 의장이 지배하는 회사는 금융사 대주주 자격에 결격 요건이 생긴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카카오페이를 통해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아직 바로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신청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다. 카카오는 한국금융지주(지분율 58%)에 이어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내년에 한국금융지주로부터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에 오르려는 계획을 세웠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카카오지만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 의장이 위법행위를 했다면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은행, 증권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산운용업에도 관심을 두고 영역 확장을 추진 중이었지만 김 의장 관련 변수로 암초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측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조만간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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