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참엔지니어링과 이 회사 전 대표이사 및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과징금 6000만원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 과징금과 검찰 고발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참엔지니어링은 2009~2014년 장기 연체된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취득한 매도가능 증권에 대해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이후 허위로 일부 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꾸미는 등 분식회계를 한 혐의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