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들이 자진해서 회계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금융감독원이 기업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발견하더라도 회계감리에 곧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절차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회계감리 대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10일 ‘2019년 재무제표 중점점검 분야 사전예고’를 통해 내년부터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감리 전에 재무제표를 심사해 경미한 위반은 지도 또는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회계감독은 연초에 중점점검 분야에 대한 사전예고를 한 뒤 대상을 선정하고 감리에 들어갔다. 내년부터는 사전예고 후 대상을 선정한 뒤 재무제표 심사단계가 새로 들어간다. 경미한 회계처리 위반은 기업이 자진 정정하면 감리에 들어가지 않으며, 고의 중과실의 중대한 위반인 경우에만 감리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증가해 온 금감원의 회계 감리 대상 수는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재무제표 회계 감리 대상은 2014년 89곳에서 지난해 140곳, 올해 190곳(추정)으로 급증했다.

정규성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은 “제약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R&D)비 사례와 같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회계오류를 정정하면 무거운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기준 해석 등 쟁점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년 기업들의 재무제표에서 △신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 네 가지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특히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부실 평가로 자산이 과다하게 부풀려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중점점검 대상에 이를 포함키로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