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감시감독 강화 시급…외부감사제 도입해야"
지자체 재무제표 결산 때
회계사 '검토'→'감사'로 격상을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는 등 감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자체 내 회계총괄 책임자인 회계책임관이나 의회 예산전문위원을 지자체장이 선임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지자체 결산서와 사업집행 등을 감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회예산정책처처럼 지방정부에도 재정 운영을 연구 분석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검토’를 ‘감사’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지자체들은 재무제표를 결산할 때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의회 승인을 받고 있다. 검토는 감사에 비하면 느슨한 수준의 회계 검증이다.
감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 회계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실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면밀히 따진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정부 정책대로 지자체 중심의 예산 집행 방식을 확대하면 감사인 검토만으로 제대로 된 회계검증을 하기 어렵다”며 “외부감사를 도입해 지자체의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하수정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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