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쪽 결산서 누가 보나"…암호같은 지자체 회계정보
회계공시에 대한 법적근거 미흡
결산서 공개 안하는 지자체도
지자체의 회계 정보 공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역시 등 인구가 많은 지자체의 재무제표 결산서는 분량이 수천 쪽에 이르는 데다 숫자만 나열하고 있어서다.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회계정보를 통한 소통 노력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서울시 결산서와 첨부서류의 총 분량은 3804쪽이다. 결산서 2061쪽에 첨부서류도 1743쪽에 달한다. 수원시는 총 3320쪽, 인천시 울산시 충주시도 2000쪽이 넘는다.
‘군’ 단위의 지자체로 내려가면 결산서 공개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곳도 많다. 2016, 2017년 결산서와 결산검사보고서에 순세계잉여금 등 일부 수치를 누락한 구가 3곳, 군은 14곳에 달했다. 이 중 경남 함양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은 정보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다.
지자체의 회계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예산 확정 또는 결산 승인 후 두 달 안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주요 내용만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돼 있을 뿐 결산서 전체를 공시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전체 결산서는 행정안전부 또는 상급단체인 시·도에 보고 의무만 있다. 공시된 재정 정보들은 행안부 등에 보고하는 결산서와 순서 및 내용이 달라 회계 전문가조차 비교 분석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수정/김진성 기자 agatha77@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