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여부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상정하기로 30일 결정했다. 기심위는 20거래일(12월31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유지, 개선 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정지 기간이 길어져 유감스럽다”며 “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월31일까지 상장폐지 결론

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나온 지난 14일부터 기심위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적격성 심사를 할 것인지를 검토해 왔다.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거래가 바로 재개됐겠지만, 기심위 상정을 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20거래일 동안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거래소 측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심사위원회를 이른 시일 내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거래가 재개된다. 개선 기간이 부여될 경우 거래 정지 상태가 개선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향후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가 8만여 명(지난해 말 기준)에 달하는 만큼 상장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증권업계 시각이다. 거래 정지 전인 14일 종가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은 22조1322억원이다.

“회계처리 적법성 인정받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소의 기심위 심의 대상 결정에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회사 측은 “당사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현재 1조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라며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 적격성 기업으로 판단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데 사과했다. 김 사장은 “증선위의 결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인정받겠다”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차 감리 결과에 대해 증선위를 대상으로 10월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감리 결과에 대해서는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을 막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김 사장은 “증선위에서 당사의 결백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매거래 정지까지 이어져 주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끼치게 된 점 깊이 사과한다”며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도 최선의 협력을 다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식회계 판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이번 사태로 당사의 본질적 기업 가치와 사업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주 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유정/전예진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