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이엔지는 29일 선에디슨의 소송과 관련 "신성이엔지와 선에디슨과의 거래 내용과 무관하게 미국 법률체계상 발생하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해소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신성이엔지는 전날 선에디슨이 미국 파산법원에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라 523억원 규모의 채권 원상회복 관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신성이엔지와 선에디슨의 계약은 2014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진행됐다. 신성이엔지가 선에디슨으로부터 웨이퍼를 구매해 태양전지를 만들고, 이 태양전지를 다시 선에디슨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선에디슨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계약이 아니고, 신성이엔지와 선에디슨이 각각 공급한 웨이퍼와 태양전지의 물품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청구 금액 4600만 달러는 태양전지 물품 대금 만에 대한 내용으로, 이미 2년전에 웨이퍼 물품 대금과 모두 정산이 완료됐다. 또한 정산 후 남아있던 웨이퍼 대금 580만달러도 지급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거래가 종료돼, 주고 받을 대금 자체가 없어 회계처리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관련된 미국 법률에 따라 원상회복 신청이 선에디슨의 거래 업체 약 960개에게 일괄적으로 발생된 일로, 선에디슨과의 거래는 이미 2년전에 완료된 사항"이라며 "이번 일은 미국의 법률체계상 형식적인 절차이고 충분한 소명을 통하여 해소가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