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론 낸 금융당국, 삼성물산 감리엔 '신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나면서 금융당국이 삼성물산 감리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봐가며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물산) 감리 착수에 한계가 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공정 가치를 부풀린 것이 나오면 감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증선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장 삼성물산 감리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해야할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도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난 후 금감원이 감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감리가 주목 받는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간의 연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합병을 발표했다. 제일모직이 옛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안이었다. 당시 합병비율을 산정할 당시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매수권(콜옵션) 부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다면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를 추정하고 당시 바이오젠이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 40.3%의 가치를 차감해야한다. 이를 반영하면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 역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제일모직의 지분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2015년 합병 당시 합병 비율 1대 0.35도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당시 주주였던 헤지펀드 엘리엇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에 반대했지만 국민연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의혹들은 향후 검찰 조사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감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