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은 부산은행이 자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건은 중국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라고 설명했다.

피고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비롯해 한화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이다. 청구액은 196억6652억원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