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지온은 미 특허청에서 유데나필의 단심실증 환자 치료제 용도특허를 등록했다고 9일 밝혔다. 2016년 6월 용도특허를 출원한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

특허항목에 필요한 내용 추가와 국가별 특허내용에 대한 보완 과정에서 시간이 예상보다 더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특허 항목을 추가해 특허보호 내용을 구체화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번 용도특허 등록으로 메지온은 유데나필을 단심실증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

메지온이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단심실증 치료제는 기존 추정 환자수가 3만명 규모였다.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은 실제 환자들이 7만70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늘어난 환자 만큼 관련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지온은 특허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법특허도 받을 수 있게 준비 중이다. 이번 미국 용도특허 등록은 미국 외 국가에서의 기술수출에도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이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 용도특허 등록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지역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전초전"이라며 "글로벌 제약사의 시장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며, 상용화에 성공해 독점적 시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허등록은 내년 연말 예정된 판매허가를 받기 위해서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