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룸' 등 가이드라인 안 지키고 주당 100시간 촬영도"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 등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언론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김종학프로덕션, 아이윌미디어, 크레이브웍스를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센터는 지난 7월부터 방송산업이 근로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한 주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제한됐고, 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 9월 센터와 협의해 제작가이드라인도 제정했지만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들 제작사가 만들고 방송사에서 방영 중인 '나인룸', '플레이어', '손 더 게스트', '프리스트'는 제작가이드라인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으며, 스태프와 협의를 빌미로 주당 100시간 장시간 촬영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세부적으로는 스태프의 수면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시간 외 수당과 야간근로 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또 이 작품에 참여하는 스태프는 1주 68시간 근로 제한, 하루 16시간 근무, 휴식시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제작가이드라인의 존재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센터는 "이번 고발은 고용노동부의 해당 문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최초 고발이다.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 드라마들을 이른 시일 내 조사해 위법 사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
17일 코스닥시장에서 8700원(8.65%) 오른 10만9300원에 마감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넷플릭스가 예상을 웃돈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회사는 넷플릭스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판권 계약을 맺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장초반 개인의 '사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주력이 바뀌었다. 17일 오전 11시6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25.15포인트(1.17%) 오른 2170.27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주요 3대 지수가 2% 이상 올랐다.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실적부진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발표된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이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날 코스피도 상승세로 시작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억원과 76억원의 순매수다. 개인은 17억원의 매도 우위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이 모두 순매도로 245억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의약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가운데 증권과 의료정밀의 오름폭이 크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네이버 등을 빼고 대체로 강세다. 반도체 관련주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모건스탠리의 분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대 상승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이 재감리에서도 중징계 안을 고수키로 했다는 소식에 6% 급락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상승폭을 줄였다. 6.51포인트(0.89%) 오른 738.01이다. 개인이 986억원의 순매수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81억원과 190억원의 매도 우위다. 넷플릭스의 호실적에 스튜디오드래곤과 제이콘텐트리 등이 각각 7%와 5% 급등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60원 내린 1124.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