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경쟁입찰서 목표가격 넘자 연거푸 유찰시켜…낮은 대금 유도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낮은 대금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유찰시키는 방법으로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한 현대로템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서울 우이-신설 구간 경전철 건설공사(83억원 규모)와 관련한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위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현대로템은 스스로 정한 목표가격보다 높은 금액만 나오자 3회에 걸쳐 입찰을 유찰시켰다.이후 현대로템은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2개 업체에 가격을 더 낮추라고 해서 결국 목표가 보다 낮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목표가격보다 최저 입찰가격이 높은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리고, 목표가격을 공증받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 문제가 안됐을 수도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참가자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에서는 원칙적으로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현대로템이 수주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다. 16일 오전 9시6분 현재 현대로템은 전날보다 500원(1.85%) 오른 2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이날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신규수주가 양호하다며 목표주가를 2만2500원에서 3만12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 증권사 이상우 연구원은 "2015년 5881억원에 불과했던 신규수주가 2016~2017년 2조5000억원에 달했으며 올해도 신규수주가 양호하다"며 "올해 3분기 들어 한국 동북선, 방글라데시 디젤전기 기관차 등 6327억원어치 신규수주를 기록해 올해 2조원 이상 신규수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