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일명 ‘가상통화펀드’를 조성한 가상화폐거래소 지닉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닉스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가상통화를 모아 운용하는 펀드 형태의 상품을 지난달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24일 보도참조자료를 내고 투자자들은 가상통화펀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 합작 가상화폐거래소인 지닉스가 지난달 국내 최초의 가상화폐펀드라며 ‘ZXG 크립토펀드 1호’를 출시한 데 대한 첫 의견 표명이다.

지닉스는 지난달 중순 1호 펀드를 공모 형태로 내놓고 2000이더리움(모집 당시 3억2000만원 상당)을 모았다. 이 상품은 투자자로부터 가상화폐를 모아 가상화폐공개(ICO)나 기존 가상통화 투자 등에 운용하고 만기에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다.

운용사, 수탁회사, 일반사무회사 등 펀드 관계회사와 운용전략, 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달 2호 펀드를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초 계획을 무기한 보류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가상통화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감원 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운용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은 금융위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검찰에 지닉스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무인가 집합투자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