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부당 경영행위로 금융당국의 기관경고와 과징금 2억7600만원, 전·현직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증권의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2013년 5월 특수관계인인 골든브릿지에 5억7000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이듬해 1월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인 이상준 전 회장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했다. 카드사용액은 3000만원이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