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화진은 이 회사 이석훈 감사가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화진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김경민 경영지배인을 선임해달라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고 19일 공시했다. 화진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향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