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화진은 이 회사 이석훈 감사가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화진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김경민 경영지배인을 선임해달라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고 19일 공시했다. 화진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향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진은 박모씨 외 42인이 대구지방법원에 대표이사직무대행자 선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박모씨 외 42인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최빈센트피,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박명규·황해용, 사외이사 직무대행자로 조종훈·김정권을 각각 선임을 요구하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또 최빈센트피(화진 사내이사)는 전환사채발행무효등 청구 소송을 회사 측에 제기했다. 이석훈 화진감사는 김용재 화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3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대행자로 경영지배인 김경민을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이석훈 외 2인은 최빈센트비가 사내이사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화진은 김경민 경영지배인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 대표이사 최빈센트피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배임 발생 금액은 10억원 상당으로 자기자본 대비 1.90%에 해당하는 규모다.화진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