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상상인(옛 텍셀네트컴)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이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와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함에 따라 상상인은 인수 철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상상인, 골든브릿지투자證 인수 사실상 무산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약 2개월 전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다고 상상인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상상인 대주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심사를 중단했다. 또 과거 상상인의 해외 계열사가 현지에서 제재를 받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컴퓨터시스템 설계 업체인 상상인은 2012년 세종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2016년 공평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금융업에 진출했다. 골든브릿지증권 경영권 인수 계획을 발표한 건 지난 2월이었다. 당시 계열 저축은행과 함께 골든브릿지증권이 발행하는 신주와 전환사채(CB)에 각각 600억원, 4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 경영권을 인수해 저축은행과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었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들은 코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주식담보대출 사업을 벌여왔다. 코스닥 기업이 발행하는 CB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얼마 전에는 감사인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정리매매가 진행된 모다, 파티게임즈 등에도 투자했다가 적잖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으로 상상인의 증권사 인수 계획은 물건너갔다는 관측이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 대부분 자진해서 인수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이번 대주주 심사 안건과 별개로 금감원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골든브릿지증권의 부당 경영행위와 관련해 기관경고,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골든브릿지증권 노조가 지난해 유상감자 과정에서 경영진의 배임 등 부당 경영행위가 있었다며 금감원에 검사를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제재 안건은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 29.31% 급락했다가 이날 4.50% 오른 2205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상인의 경영권 인수가 발표되기 직전 주가는 1380원이었다. 상상인은 코스닥시장에서 전날 6.40% 떨어졌다가 이날 0.26% 오른 1만9050원에 마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