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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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시간 연장으로 증권업계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로자의 67.4%가 주식거래시간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258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통해 조사한 결과, 주식거래시간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8일 발표했다.

2016년 8월 주식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 이후 시간외 근무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의 71.8%는 시간외근무가 늘었다고 답했다. 이 중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52.6%였다.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도 70.7%에 달했으며, 현재 노동시간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3.1%로 집계됐다.

이는 출퇴근 시간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사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7시~7시30분 출근 비율은 56.5% ▲7시30분~8시 출근 비율은 32%로 각각 집계됐다. 총 88.5%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8시 이전에 출근하는 셈이다. 퇴근시간도 6시 이후라는 응답이 54.2%였다. 통일단체협약상 영업직의 퇴근시간은 4시, 관리직은 5시다.

주식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보상으로는 정규거래시간 원상회복을 꼽은 응답자가 67.4%를 기록했다. 점심시간 휴장(16.3%), PC오프제를 통한 시간외근무 금지(5.5%) 순으로 집계됐다.

사무금융노조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에 '주식거래시간 연장' 승인과정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