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증권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증권사가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증권사의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증권사의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앱(응용프로그램)을 추가하고, 대기성 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 RP형과 MMW형(증권금융 예금)을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11월7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