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사모 방식으로 주식이나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자금조달을 놓고 ‘주주이익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근거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사례도 나왔다.

3자 배정 유증·CB발행 남발에 "주주이익 침해" 제동 건 기관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10일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인 큐리언트에 공식 서한을 보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미래에셋운용은 큐리언트 지분 6.6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큐리언트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신주 189만여 주를 발행해 약 400억원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를 할 예정이라고 6일 공시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이에 대해 “제3자에게 할인 등 유리한 조건을 달아 신주를 배정하면 기존 주주의 보유 주식 가치가 훼손되고 의결권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체 유상증자 중 제3자 배정 비중(건수 기준)은 2015년 70.1%에서 올해 상반기 77.1%까지 높아졌다. CB 발행은 제3자 배정 방식이 99%에 달한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신주가 1년간 보호예수(지분 매각 금지)로 묶인다고 하지만 물량 폭탄이 터지면 애꿎은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형주/조진형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