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가 사업비 규모만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경기 하남시 천현·교산지구 도시개발프로젝트(H1프로젝트) 사업권을 잃을 위기에 몰리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남시는 추진 과정의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태영건설·대우건설·호반건설 등)의 H1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기로 지난달 31일 결정했다. H1프로젝트는 하남시 천현동·교산동 일원 1.2㎢ 부지에 주거·지식산업·물류·유통 등 기능을 갖춘 친환경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현대엔지니어링·IS동서·NH투자증권 등)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남시 '오락가락 행정'에 미래에셋대우 '속앓이'
탈락한 한투증권 컨소시엄은 하남시에 선정 무효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남도시공사 공모 지침에 따르면 참가 업체는 공고일(지난해 2월)로부터 직전 1년 사이에 받은 신용등급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지난해 5월12일 기준 평가서를 내 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개발 계획에 반감을 가진 일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도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결국 지난 6·13 지방선거를 거쳐 새로 취임한 김상호 하남시장은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의 사업권을 박탈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고가 난 작년 2월엔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합병 직후여서 합병법인의 신용등급을 매길 통합재무제표가 없었다”며 “합병법인은 조달청 기준을 준용해 신용평가서를 제출해도 된다는 하남도시공사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랐을 뿐인데 이제 와서 사업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달청 시설공사 세부 기준에 따라 입찰 마감 전날인 지난해 5월14일까지 받은 가장 최근 신용평가서를 제출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하남도시공사가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신청 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사업 신청 자체가 무효”라며 “관련 직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