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지분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건을 적시에 선별하기 위한 인지심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위반 가능성과 그 혐의 수준을 계량적·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지표(EDVI)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나 임원·주요주주의 지분 공시에 대한 심사 방식을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분공시 건수가 많아 중요 위반사건을 적시에 선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분공시 건수는 2008년 1만 건 수준에서 지난해 2만1381건으로 급증했다.

EDVI는 위반 비율과 횟수, 지연일수 등 위반 정도를 계량화한 기본지표와 보고자의 지위·시장 영향력 등을 반영한 보조지표, 이슈 및 현안 등을 고려한 테마지표까지 세 가지 평가지표와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EDVI 모형을 활용해 지분공시 위반 사건을 중요도 순위로 자동 추출하고 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EDVI로 포착되지 않는 중요한 미공시, 허위기재 사건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시 인지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