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항공면허취소여부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급등하고 있다.

17일 주식시장에서 진에어는 9시2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2.76% 뛴 2만2300에 거래되고 있다. 진에어는 장 초반 한때 6% 이상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국내 항공사업법과 항공보안법상 외국 국적을 가진 자는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진에어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6년간 기타비상무 및 사내이사로 등재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 방안' 브리핑에서 "법리 검토 결과 면허 취소와 관련해 상반된 견해가 도출돼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을 계기로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진에어는 위법 사항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급해 처벌하려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에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

국토부는 관리감독 소홀로 이번 사태를 빚은 국토부 소속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