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파트너스 "'맥쿼리인프라 운용사 변경 시 주주에 위해' 주장은 근거 없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가 다음달 1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운용사 변경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 가운데 8일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플랫폼파트너스)은 기존 위탁운용사(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경우 주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맥쿼리자산운용(맥쿼리운용) 측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맥쿼리운용 측은 "운용사 변경 안건이 통과될 경우 맥쿼리인프라는 주주총회일로부터 35일 이내에 안건에 반대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의사를 밝힌 주주의 주식을 주주총회 전 15영업일 전부터 주주총회 전날까지(15거래일간) 종가의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에 모두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맥쿼리운용은 위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금, 대출금과 사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 추가 조달에 따른 재무적 손실 등을 거론했다.

플랫폼파트너스는 이에 대해 "주총에서 운용사 변경이 가결되는 경우는 주주 전체의 50%이상이 동의하고 주주들이 배당금 증가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에 동의하는 상황으로, 이는 주가 상승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회사와 달리 맥쿼리인프라와 같은 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적법하게 반대매수대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주가 상승이 예상되고 반대매수대금지급이 연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반대매수를 청구할 주주는 미미할 것이란 게 플랫폼파트너스 측 주장이다.

플랫폼파트너스 측은 "일부 반대매수가 청구되는 경우에도 맥쿼리인프라의 현금과 가용신용이 3000억원 가량 존재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3%선에서 자금을 조달해 8%이상의 배당을 지급하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효과로 반대매수청구 주주를 제외한 잔여 주주의 주주이익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맥쿼리운용 측이 언급한 자산운용 위탁계약 해지 시 지급할 해지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총에서 변경안이 결의되는 즉시 맥쿼리운용은 법인이사 및 자산운용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며 "결의 시점부터 맥쿼리인프라가 맥쿼리운용에 어떠한 보수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게 법률자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주들의 주요 투자 조건을 명시한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펀드와 맥쿼리자산운용간 체결한 자산운용위탁계약에 언급된 내용이어도 펀드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플랫폼파트너스는 맥쿼리인프라 감독이사의 독립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플랫폼파트너스 측은 "감독이사들은 주주가치 개선에 대한 고민 없이, 맥쿼리운용의 운용사지위 유지를 위한 계약적 보호장치의 나열을 통해 맥쿼리운용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주주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약적 위협들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총소집의 본질은 맥쿼리인프라의 잘못된 보수구조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문제 제기와 맥쿼리운용에 대한 신임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구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제3자 검토 결과 적절하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취한 채, 그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제3자 검토 보고서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며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