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주식 총수를 초과하는 주식 입고를 막도록 증권사 전산시스템이 개선된다. 또 실물 주식 입고 시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본사의 확인 전까지 매도가 자동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증권사 전산시스템에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주식 입고를 막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 오류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삼성증권은 발행 주식 수(8930만 주)보다 많은 28억 주가 우리사주 배상시스템에 입고돼 홍역을 치렀다.

실물 주식은 예탁결제원과 증권사의 확인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매도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도난, 위조 등 사고 주식이 입고돼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실물 주식을 입고하려면 영업점에서 금액대별로 책임자 승인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50억원을 초과하는 대량매매(블록딜) 주문도 책임자 승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호가 거부 기준인 상장주식 대비 5% 이상의 대규모 호가가 발생하면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 전송을 차단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