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보고]"대기업 회계부정 막겠다…바이오 회계처리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대기업들의 회계 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감시망을 확충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분식회계 발생시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한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50대 기업에 각 사당 한 명의 담당자를 배치해 밀착 모니터링한다. 공시 내용, 주가 등에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감리 결과 조치 양정기준을 개정해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과 이를 감사한 회계법인 경영진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또 최근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 및 등록제를 검토한다. 회사와 감사인 간 유착 방지를 위해 외부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고, 일정 품질관리 수준을 갖춘 회계법인에 한정하여 상장법인 감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안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지도 감독도 강화한다. IFRS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만든 글로벌 회계기준이다. 한국은 지난 2011년부터 약 7년간 IFRS를 시행했다.

IFRS는 기업들이 회계장부를 만들 때 세세한 회계 내용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금융 당국과 기업, 회계법인 등이 그 해석을 두고 갈등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난다.

특히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심의하는데 있어 IFRS 준수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제약·바이오 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지도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비 자산화 시점 등에 관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연구개발 관련 지출을 정부의 판매승인 이후에 자산화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임상 초기 단계에도 자산화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한다"며 "제약·바이오 산업 회계처리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비 자산화 시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간다.

지난 1~6월 금감원은 총 47건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3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30건은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를 취했고 5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처럼 상장법인 대주주, 불공정거래 전력자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증권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만큼 기획조사를 강화해 투자자들의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게 금감원 측의 대응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한 기동조사반 운영 등 신속한 기획조사 방식을 활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최대주주 변경 등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행위, 신약 임상정보 허위공시,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