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손본다. 퇴직연금 수수료와 수익률을 비교 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근로자의 운용 의사를 확인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본지 7월17일자 A1, 4, 5면 참조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원리금보장상품 운용 지시 방법에서 ‘특정상품’을 ‘특정 종류의 상품’으로 바꾸기로 했다. 운용대상 상품의 종류와 비중, 위험도 등을 미리 설정해놓으면 금융사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 가장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만기 때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같은 상품으로 재예치된다. 같은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된다. 더 좋은 상품이 있어도 해당 상품에 대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편입할 수 없는 구조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수수료도 손보기로 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수료가 산정됐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자사 상품을 추천할 수 없어 타사 원리금보장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교환 관행은 단속한다.

올 4분기엔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을 구축한다. 모든 퇴직연금 상품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 측면에서는 금융상품 선택 때 기준이 되는 상품제안서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상품명과 만기, 금리 등이 수록되는 상품제안서는 고금리·저비용 순으로 배열하되, 단기보다는 장기 수익률을 우선 표시하고, 수수료를 세부항목별로 구분 기재하도록 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3월 말 169조원에서 2020년 210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총비용을 차감한 연간수익률은 지난해 1.88%에 불과했다. 각종 수수료 비용을 반영한 총비용부담률은 0.45%였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