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이익증여신탁을 출시했다. (자료 = 대신증권)
대신증권이 이익증여신탁을 출시했다. (자료 = 대신증권)
대신증권이 금융소득을 증여할 수 있는 '대신 이익증여신탁'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신 이익증여신탁은 고객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신탁에 맡기고 수령한 이자나 배당금 등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상품이다.

대신 이익증여신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 자녀 및 배우자 소득이 적은 고객에게 유리하다. 예금, 주식, 펀드, ELS 등 금융상품으로 얻은 금융소득을 가족에게 분산 이전 증여해 가입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여자인 가입자와 수증자의 소득세 과표구간 차이를 활용해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상품 대상은 신탁 설정이 가능한 상품으로 이자, 배당, 상환 이익 등 금융소득을 제공하는 상장 주식, 채권, 국내외 펀드, ELS·DLS 등이다. 최소가입금액은 제한이 없고 신탁보수는 가입금액의 0.1%다.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상품으로 원금손실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려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신탁 설정하면 된다. 가입자는 원본 수익자로, 가족은 이자와 배당의 수증자로 지정하면 된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 증여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도 없다.

김동국 대신증권 신탁사업부장은 "증여를 통한 세테크에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족의 소득수준과 과거 증여 상황을 고려해 절세할 수 있는 이익증여신탁 상품이 세대를 잇는 재테크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