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였다. 자칫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4위(12일 종가 기준 28조3848억원) 대형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폐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주석 미기재)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내리면서 이번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증선위가 특정 기업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하고,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를 넘은 것으로 확정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주식매매 거래는 심사 대상 결정이 나온 직후부터 15일간 정지된다. 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기업 심사위원회가 상장 적격성을 다시 심사해 상장 유지나 개선 기간 부여 또는 상장 폐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처럼 공시 누락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예외 조항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한국거래소 측 설명이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 위기에서 확실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인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추가 감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여전해 당분간 큰 폭의 주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증권 전문가도 있다. 이날 시간외 거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한가로 추락했다.

증선위의 이날 결론이 바이오주는 물론 증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투자심리가 극도로 냉각된 상황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 바이오주가 초대형 악재를 만났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상장기업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이 오락가락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