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7월12일 오전 11시10분

상장 주관사인 증권사가 추천해 증시 상장에 도전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마켓인사이트] '증권사 추천으로 상장 도전' 첫 사례 나왔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바이오기업 셀리버리는 지난 11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셀리버리 기업공개(IPO)의 대표주관사는 DB금융투자다. 셀리버리는 거래소 심사 승인이 나는 대로 증권신고서를 내고 연내 코스닥에 입성한다는 계획이다.

셀리버리는 IPO 주관을 맡은 증권사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에 한해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을 낮춰 주는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을 처음으로 활용한 사례다. 이 제도는 2016년 말 ‘테슬라 요건 상장(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상장)’과 함께 도입됐다. 주관 증권사가 거래소에 상장 준비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한 근거 등을 담은 성장성 보고서만 내면 되는 정도로 요건을 간소화했다.

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관 증권사는 상장 후 6개월 동안 일반 청약자에게 풋백옵션(환매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 풋백옵션은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공모주를 되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기업의 주가가 공모가보다 급락할 경우 주관 증권사가 손실을 감수하는 구조다. 주관 증권사가 져야 하는 풋백옵션 부담 기간은 6개월로 테슬라 요건 상장의 3개월에 비해 두 배 길다.

2014년 설립된 셀리버리는 신약 개발 바이오기업으로 파킨슨병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28억원에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각각 35억원이었다. 큐더스, SBI인베스트먼트, CKD창업투자, 플래티넘기술투자, 일동제약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셀리버리 창업자는 전남대 의대 교수를 거쳐 과거 프로셀제약을 창업했던 조대웅 대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