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엔진은 “장보고-III 사업 입찰담합 사건 관련하여 국방과학연구소가 당사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약 154억원으로 변경하는 요지의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장보고-III 사업 입찰담합 사건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STX엔진을 고소한 것은 2016년 7월 25일이었지만, 당시 청구 금액이 2억원이어 공시대상이 아니었다. STX엔진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송 청구 금액을 변경하며 공시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주위적 청구금액(약 121억원)과 예비적 청구금액(약 154억원) 중 큰 금액인 예비적 청구금액을 기재했다”며 “동 청구금액은 4개사에 청구된 합계금액으로 1심 결과에 따라 개별 회사가 부담할 청구금액은 미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