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에서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천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하고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상당) 및 정직·견책 등의 제재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증선위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했고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관 업무정지 및 임직원 제재가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안건만 증선위에서 다루고 기관, 인적 제재는 금융위에서 바로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천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주를 잘못 배당해 이른바 '유령주식' 28억주가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직원 21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했다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