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는 종속회사 디씨알이의 물적분할에 따른 법인세와 지방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13년 남대문세무서 등으로부터 법인세 등을 부과받고 그중 3001억원에 대해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의 소가 대법원 판결로 당사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디씨알이가 2012년 인천 남구청 등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중 1712억원에 대해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의 소가 대법원 판결로 디씨알이의 전부 승소가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