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텍은 창원지방법원에 상장폐지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채권자(신텍)의 한국거래소(채무자)에 대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의 판결확정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신텍 상장폐지에 따른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를 비롯한 상장폐지절차의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취지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