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관련 법률안을 7월 중 마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16층 중회의실에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담당 임원들도 참석했다.

주식잔고 및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공매도 제재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대응방안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관련 법률안을 7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7월 중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10월까지 자본시장 조사규정을 개정,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규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과 이득의 1.5배 수준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공매도 규제 위반시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검토한다.

또 올해 말까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3분기 중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3분기부터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 중심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여부를 상시로 점검한다. 공매도 규모가 크거나 거래 빈도가 높은 증권사를 금감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7월 중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등을 주축으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3분기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및 모범규준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매매 관련 증권사의 확인의무를 강화해 위법한 공매도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제불이행 등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