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부과…"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건의"
금감원은 21일 제15차 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업무 일부정지(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6개월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을, 구성훈 현 대표에 대해선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각각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선 견책~정직으로 심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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