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1일 자체 심의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전·현직 대표 4명을 포함해 임직원 20여 명이 무더기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삼성증권에 대해선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 등이 논의됐다.

삼성證 전·현직 대표 4명 등, 20여 명 무더기 제재 대상에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을 열어 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안 심의에 들어갔다. 심의위원들은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이 제시한 제재안의 적정성과 수위를 논의했다.

제재 대상엔 전·현직 대표가 대거 올랐다. 구성훈 현 대표뿐만 아니라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직무대행 등 4명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시스템의 내부 통제 미비가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고, 제재 유효기간(5년)에 해당하는 전직 대표들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금감원의 임원 제재 조치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경고 등으로 나뉜다. 금융투자검사국 제재안에는 일부 전직에 대한 해임 권고가 포함됐다. 해임 권고가 결정되면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구 대표에 대한 조치안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가 취임한 지 보름여 만에 사고가 터진 점 등을 고려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임 권고가 아니어도 조치 수준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책 경고 조치를 받으면 남은 임기까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날 제재심은 금감원과 삼성증권 관계자들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로 열렸다. 삼성 측에선 구 대표와 윤 전 대표 등이 참석해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해명했다. 구 사장은 제재심 참석 직전 “이번 배당 사고와 관련해 국민과 투자자에게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사죄한다”고 말했다.

기관 조치로는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를 논의했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해당 기간만큼 신규 고객에 대한 위탁매매 계좌 개설과 펀드 판매 등을 하지 못한다. 신사업도 3년간 할 수 없게 돼 초대형 투자은행(IB) 영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조진형/하수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