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6월20일 오후 4시45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중견 조선사 성동조선해양의 매각이 본격 추진된다. 조선 경기가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해 매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마켓인사이트] 회생절차 2개월 만에… 성동조선, 새 주인 찾기 본격화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최근 삼일PwC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4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약 2개월 만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예비 인수자를 물색해 내달 중 인수 의사를 타진하는 ‘사전 수요조사’(태핑)에 나설 계획이다.

성동조선은 2003년 ‘성동기공’이라는 이름으로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 설립됐다. 2004년 사명을 지금 이름으로 바꿨다. 성동조선은 194만4000㎡(약 59만 평) 규모 야드에 8만t급 플로팅 도크와 골리앗크레인 4기(450t, 700t, 750t, 900t)를 갖추고 있다.성동조선은 2006~2007년 한때 매출 기준 세계 8위에 오르며 고용 인원(협력업체 포함)이 1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저가 수주에 따른 일감 부족과 중형 조선사 간 과당경쟁으로 경영이 악화돼 2010년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갔다. 이후 8년간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3조1000억원가량의 공적 자금을 수혈받았지만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이 회사 지분 81.25%를 보유한 수출입은행은 지난 3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매각 작업이 시작됐지만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게 조선업계 지적이다. 우선 임대 및 매각이 유력시되는 통영조선소 1, 3야드의 처리 여부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4월 3야드를 1107억원에 HDC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하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해당 부지에 민자 LNG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계획 인가 기한(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사업 취소를 결정했고, 현재 행정 소송 중이다.

금융권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RG는 원활한 수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대형사가 아니면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IB업계에선 매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자산 매각 후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