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사주 배당사고' 삼성증권 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운 직원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매도 규모가 컸던 팀장·과장 등 직원 4명에 대해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 전산 오류에 의한 거래 착오가 아닌 고의성 짙은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고발한 배임 혐의 외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구속여부는 빠르면 20일 밤에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잘못 입금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6명이 501만여주를 매도하면서 주가는 장중 10%넘게 급락했다. 또 다른 직원 5명도 매도에 나섰지만 거래가 성사되진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에 연루된 임직원을 엄정 제재하겠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금감원은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제재 조치안을 다룰 예정이다. 제재가 확정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치가 최종 확정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