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삼바 조치안 원점서 재검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금융감독원 조치안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특히 지난 7일 첫 증선위에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선위 임시회의에는 5명의 증선위원들과 금융감독원 측만 출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 등 제재 대상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증선위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사태의 ‘분수령’이 될 오는 20일 정례회의를 앞두고 금감원 조치안에 대한 회계기준 해석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원들이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으로부터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자료를 받아 원점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를 변경해 대규모 순이익을 낸 것이 ‘고의적 분식’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네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2014년 콜옵션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외부기관 의견서를 급조했다는 것이다.

또 2015년 말 상장 계획을 감사인에게 숨겨 지배력 변경을 수용하게 했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 승인이 지배력이 변경될 만큼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됐다.

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소명 기회를 주는 대심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감리부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다음달 중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