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31일 삼성전자 지분(0.36%)을 매각한 삼성생명에 대해 지급여력(RBC)비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전날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0.36%, 0.06%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산법 상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는데, 삼성전자가 연내 계획중인 자사주 소각 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이 10.45%로 상승해서다.

김수연 연구원은 "삼성생명은 법인세를 제외한 삼성전자 매각금액이 이익잉여금에 반영되고 매도가능증권 내 주식 비중은 감소함에 따라 RBC비율(올해 1분기 303.6%)이 상승할 예정"이라며 "요구자본 산출 시 주식집중 리스크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인해 계약자들에게 유출되는 배당액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보험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면 유배당 상품 계약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삼성생명의 경우 이차역마진으로 인한 유배당보험 연간 손실액(약 7000억원)을 공제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매각해야 할 전망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과거 취득가로 평가하던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법 상 금융회사는 단일 계열사의 채권이나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하로만 소유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삼성생명의 경우 계열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삼성전자 보유지분 가치가 5690억원에서 26조2000억원(5월 30일 종가기준)으로 급등한다"며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통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통과 시 삼성생명은 총 자산의 3%(8조5000억원)를 초과하는 17조8000억원 어치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