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 직원 23명 해고·감봉 등 중징계
삼성증권이 지난달 발생한 우리사주 배당 사고 관련 직원 23명을 중징계 조치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우리사주 배당사고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 대상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장내 매도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직원 16명과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한 직원 5명이다.

또 우리사주 조합 배당시 시스템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력한 담당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를 받았다.

주식 1주를 팔려고 내놓았다가 바로 취소한 1명은 경징계 조처됐다.

삼성증권은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개인별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