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관리종목이면서도 시가총액 3위에 오른 나노스에 ‘폭탄 매물’ 주의보가 울리고 있다. 유통주식 수가 극히 적어 ‘품절주’로 불리는 나노스는 상장폐지를 피하려면 주식분산 규정을 맞춰야 한다. 이 때문에 대주주 물량이 시장에 대거 쏟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증권업계의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나노스는 연말까지 소액주주(1% 미만 주주) 지분 20% 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코스닥에서 퇴출된다. 지난달 이 같은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1년 안에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코스닥 품절株' 나노스… '대주주 매물 폭탄' 주의보
현재 나노스의 소액주주 지분은 2.46%에 불과하다. 코스닥 크레인·특장차 기업인 광림(53.11%)과 그 계열인 패션의류 기업 쌍방울(18.96%), 베스트마스터1호투자조합(25.47%) 등이 나머지 지분 97.54%를 쥐고 있다.

개인 투자조합인 베스트마스터1호투자조합이 해산한다고 해도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 투자조합의 지분 76.72%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보유하고 있어서다. 광림 컨소시엄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나노스를 2016년 말 주당 100원(액면분할 적용)에 인수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수익률은 무려 7500% 안팎에 달한다.

광림과 쌍방울은 행사가격이 100원인 전환사채(CB) 300억원어치도 보유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연말 전에 퇴출을 피하기 위해 전체 지분의 20%에 가까운 대주주 매물이 쏟아질 우려가 높다”며 “전체 주식 수가 4억9000만 주가 넘어 1%만 풀려도 주가는 수직 하강할 가능성이 짙다”고 경고했다.

2004년 삼성전기에서 분사된 휴대폰 카메라모듈 생산업체 나노스는 업황 부진으로 법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거친 뒤 지난해 7월 거래가 재개됐다. 광림 컨소시엄은 감자 후 변경상장되자마자 10배 넘는 평가차익을 누릴 수 있었다. 법정관리 기업의 경우 주가에 상관없이 예외적으로 액면가로 신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노스는 최근 바이오 사업에 진출할 것이란 루머가 돌면서 한 달 새 두 배 이상 올라 시총 3위(이날 기준 3조7107억원)에 올랐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