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논란과 관련해 ‘대심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중순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 이를 적용받으면 감리위에 오르는 첫 대심제 사례가 된다.

'분식 혐의' 억울한 삼성바이오, 금감원과 '대면공방' 벌인다
대심제란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과 같이 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는 제도로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다. 중징계를 예고한 금감원과 ‘분식은 없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간 법정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대면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심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감원이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절차 위반과 관련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포함한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데 대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대상이 대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심제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어서 대심제를 적용할 만하다”고 말했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가 지난달 도입한 제도다. 기존에는 금감원 검사부서의 보고 이후 제재 대상자가 입장해 진술만 하고 퇴장하는 형태여서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안건은 소위원회 제도도 최초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원회는 감리위에 앞서 쟁점이 복잡한 안건에 별도로 소명 기회를 주는 제도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감원과 동석해 의견을 진술하게 되면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고의성 등 쟁점을 놓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심제가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당초 취지대로 작동할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눈치를 볼 경우 대심제가 아니라 ‘대질신문’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