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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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관련주들이 회계처리 관행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줄줄이 급락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투자심리가 경색된 결과다.

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보다 8만4000원(17.21%) 떨어진 40만4000원에 장을 마쳤다.

4%대 급락한 셀트리온을 비롯해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등 유가증권시장의 일부 제약 및 바이오주들이 1~4% 밀렸다. 코스닥시장의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메디톡스, 차바이오텍 등도 1~3%대 떨어졌다.

제약·바이오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4% 넘게 하락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헬스케어 ETF를 비롯해 TIGER 헬스케어 ETF, TIGER 코스닥 150바이오테크 ETF가 동반 하락했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헬스케어 ETF와 KODEX 바이오 ETF는 1~2% 약세를 나타냈다. KB자산운용의 KBSTAR 헬스케어ETF도 3% 넘게 뒷걸음질쳤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한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인식해 자산과 이익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다음달 열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당분간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경색이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근희 KB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며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우려로 단기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금융위의 결정,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여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