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 올해 초 한 증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위를 둘러싸고 뒤늦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민연금과 다른 판단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미래에셋대우 우선주 청약 과정을 놓고 지난달 중순 자금운용단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우선주 1억4000만 주를 발행하는 7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했다.

그런데 구주주 청약을 진행 중이던 지난 2월21일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유상증자에 300억원만 출자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분율(18.62%)대로라면 1228억원을 출자해야 하는데 25%만 신주를 매입하고 75%(약 900억원)를 포기(실권)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자기자본 대비 종속회사 투자 비율이 150%를 넘어선 안 되는데 이미 145%에 달해 배정물량을 전부 청약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선 미래에셋의 해명에도 최대주주의 대규모 실권을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 국민연금(10.15%)과 네이버(7.11%) 등 2~3대 주주가 줄줄이 유상증자에 불참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대규모 실권이 이례적인 만큼 상당수 기관투자가가 참여를 꺼렸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당초 지분율(0.0005%)대로 3억5000만원가량을 출자했다. 일반적으로 연기금은 ‘큰형님’ 국민연금을 따라 움직이기 마련인데 관행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한 펀드매니저는 “증자에 따른 미래 기업가치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을 수 있는데 단순히 국민연금과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고 질책하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