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한국경제DB
금융감독원 전경. 한국경제DB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

조치사전통지는 금감원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상장 전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특별감리를 벌여왔다.

감리의 핵심은 2011년 설립된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전해인 2015 회계연도에 갑자기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을 둘러싼 분식회계 여부다. 삼성바이로직스는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를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해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변경과 관련해서도 특혜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한국거래소가 2016년 성장 유망기업 요건을 도입해 적자기업도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게 심사규정을 바꿨는데 4년간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같은 회계처리에 대해 감사인인 삼정 및 안진회계법인에선 감사의견 '적정' 의견을 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기 전 감리를 벌였지만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감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이 금감원과 치열한 논리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감리위는 이달 중에 열릴 예정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